전 임차인이 만든 칸막이까지 내가 철거해야 됨?
익
익명5725
약 6시간 전4001
마감하고 정산하다가 이거 때문에 열받아서 씀. 5년 하던 카페 접기로 했다. 와이프랑 몇 달 얘기하다가 낸 결론이고. 그래서 원상복구 견적을 받았는데 1,100만원 나옴. 뭐가 그렇게 많나 봤더니 칸막이 철거랑 바닥 단차 메우는 게 반 넘음. 근데 그 칸막이 내가 만든 게 아님. 여기 전에 술집이었고 룸 나눈다고 세운 거. 바닥 단차도 그 술집 사장이 무대처럼 올린 거고. 나는 그 상태로 인수받아서 칸막이는 포토존처럼 쓰고 단차는 좌석 단으로 썼음.
오늘 건물주랑 통화했는데 원상복구는 처음 상태로 해놓고 나가는 거라고 함. 들어올 때 이미 칸막이 있었다니까 그건 전 세입자랑 내가 정리할 일이고 자기는 처음에 빈 상가를 빌려줬던 거라고. 그럼 그 사람이 할 걸 내가 하냐고 했더니 "인수받으셨잖아요" 한마디.
인수받았다는 게 권리금 주고 시설까지 받았다는 거니까 할 말이 없긴 한데. 계약서 다시 꺼내봤는데 원상복구 조항에 '임차인은 임대차 개시 당시 상태로 복구한다' 이렇게만 써 있음. 개시 당시면 내가 들어온 날 아닌가? 그럼 칸막이 있는 상태가 원래 상태 아님? 전 사장 연락처는 아직 있는데 5년 전 일을 이제 와서 말해봤자 싶고. 1,100이면 폐업하고 손에 쥘 돈 거의 다임. 아 모르겠다 내일 다시 전화해봐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