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2,500 날아간 과정 정리
익
익
약 1시간 전19905
20년 넘게 한 자리에서 닭 튀겼음. 손목이랑 어깨 때문에 올해 정리하기로 하고 여름부터 양수인 찾았음. 9월 중순에 30대 부부가 보러 왔고 권리금 2,500에 서로 합의함. 계약금 걸기 전에 건물주랑 새 임대차 조건 얘기하러 셋이 같이 갔는데, 건물주가 그 자리에서 월세 지금 165에서 215로 올리겠다고 함. 보증금도 2천 더 달라 함. 부부 표정이 그 자리에서 굳더니 다음날 문자로 없던 걸로 하자고 옴. 나한테는 5년 넘게 월세 한 번 안 올리던 사람이 왜 하필 지금이냐고 물었더니 "새 사람이니까 시세대로 받아야지" 이럼. 주변 시세 알아보니 같은 평수 1층이 180~190 정도임. 215는 그냥 받지 말라는 소리로 들림. 찾아보니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면 안 된다는 게 법에 있다던데, 내 계약 만료가 내년 3월이라 지금이 그 기간에 들어가는지도 헷갈리고 그날 녹음도 안 해둠. 그나마 부부가 보낸 문자는 남아있음. 소송까지 가면 변호사비가 더 나오는 거 아닌지.. 실제로 다퉈서 받아낸 분 있으면 얘기 좀 해주셈. 녹음 안 한 게 계속 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