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우편을 받았어요
키즈카페 연 지 두 달 됐어요. 그저께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왔는데 건물이 경매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에요. 처음엔 무슨 소린지 몰라서 세 번을 읽었어요.
지금 상황 정리해볼게요.
- 보증금 1억, 월세 350
- 계약하고 사업자 내고 확정일자는 오픈 일주일 전에 받았어요
- 등기부 떼보니 근저당이 제가 계약하기 전에 이미 잡혀 있었어요. 금액이 꽤 커요
- 인테리어에 1억 2천 들어갔고 이건 대출이에요
계약할 때 부동산에서는 선순위 근저당 있어도 건물값이 충분해서 괜찮다고 했어요. 그 말 믿고 했고요. 근데 아는 분 말로는 순서에서 밀리면 보증금 다 못 받을 수도 있다네요.
애들 오는 가게라 티 안 내려고 웃으면서 일하는데 밤에 잠이 안 와요. 지금 당장 뭐부터 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변호사부터 찾아가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