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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우편을 받았어요

ㅎ
ㅎㅎ
2026.10.048671917

키즈카페 연 지 두 달 됐어요. 그저께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왔는데 건물이 경매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에요. 처음엔 무슨 소린지 몰라서 세 번을 읽었어요.

지금 상황 정리해볼게요.

  1. 보증금 1억, 월세 350
  2. 계약하고 사업자 내고 확정일자는 오픈 일주일 전에 받았어요
  3. 등기부 떼보니 근저당이 제가 계약하기 전에 이미 잡혀 있었어요. 금액이 꽤 커요
  4. 인테리어에 1억 2천 들어갔고 이건 대출이에요

계약할 때 부동산에서는 선순위 근저당 있어도 건물값이 충분해서 괜찮다고 했어요. 그 말 믿고 했고요. 근데 아는 분 말로는 순서에서 밀리면 보증금 다 못 받을 수도 있다네요.

애들 오는 가게라 티 안 내려고 웃으면서 일하는데 밤에 잠이 안 와요. 지금 당장 뭐부터 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변호사부터 찾아가야 하나요?

댓글 19

  • 익
    익명2026.10.04

    제일 먼저 배당요구 하셔야 해요. 법원에서 정한 배당요구 종기 날짜가 있는데 그거 지나면 순서가 돼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우편에 사건번호 있으니까 법원 경매계에 전화해서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그리고 그때까지 가게 빼거나 사업자 정리하시면 안 돼요. 영업하고 사업자 유지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 ㅎ
      ㅎㅎ2026.10.04

      사건번호 있어요! 내일 아침에 바로 전화해볼게요

  • 익
    익명2026.10.04

    식당 하다 똑같이 경매 맞았어요. 확정일자 있어서 순서대로 받긴 했는데 앞에 근저당 빠지고 나니 보증금 절반 받았어요. 1년 넘게 걸렸고요

  • 익
    익명50742026.10.04

    ㅠㅠㅠ

  • 익
    익명2026.10.04

    상가는 환산보증금이 기준 넘으면 보호 범위가 달라진다던데, 보증금이랑 월세로 계산해서 기준 안에 들어가는지부터 보세요. 지역마다 기준이 달라요

  • A
    a2026.10.04

    근저당이 계약 전에 잡혀 있었으면 그 금액은 무조건 먼저 빠져요. 건물값이 충분하다는 말이 맞는지는 감정가 나와봐야 알아요

  • 익
    익명2026.10.04

    부동산 그 말 다들 하죠..

  • 익
    익명95552026.10.04

    그 부동산 연락처는 지우지 마세요. 나중에 할 말 많아짐

  • 익
    익명80212026.10.04

    헐

  • 익
    익명64072026.10.04

    솔직히 선순위 근저당 큰 거 알고 계약하신 건 좀.. 지금 와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기대를 낮추시는 게 맘은 편할 거예요

  • 익
    익명90212026.10.04

    낙찰자랑 협상해서 계속 영업하는 경우도 있다던데요. 새 주인도 공실보단 낫다고

  • 나
    나도사장2026.10.04

    그것도 케바케임

  • 익
    익명89332026.10.04

    낙찰자가 바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것만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 익
    익명2026.10.04

    꼭 잘 풀리길

  • 익
    익명51042026.10.04

    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먼저 받아보세요. 계약서랑 등기부, 보증금 이체내역 챙겨가시고요

    • ㅎ
      ㅎㅎ2026.10.04

      법률구조공단은 몰랐어요. 서류 다 챙겨서 가볼게요

  • 같
    같은처지2026.10.04

    허걱

  • 익
    익명80442026.10.04

    요즘 상가 경매 물건이 진짜 많이 나온다더라고요. 동네 부동산 사장님도 그 얘기만 함

  • 익
    익명18132026.10.04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