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제도 혁신 - 정부,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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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금융과
2026.06.19
1491
전은별, 김유미
- 지역신용보증제도 도입 후 20여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새로운 발전방향 모색
- 보증 책임성 강화, 재보증 안정화 등 위한 전면적 제도혁신 및 구조개선 추진
- ’30년까지 회수불능 채권 2.2조원 정리, 2조원 규모의 지역특화보증 신설 등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균형적인 보증정책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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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월 19일(금)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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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대책은 소상공인을 위한 핵심적인 금융지원 수단으로 역할을 해 온 지역신용보증제도가 전국적으로 구축된 지 20여 년이 경과함에 따라, 제도의 미비점 등을 검토하고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br />
지역신용보증제도는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약 17%인 130만 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정책금융 수단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코로나19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생업 유지에 기여해 왔다.<br />
그러나 코로나19 대응과 고금리 장기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대위변제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의 보증의 일부를 보전해 온 재보증제도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등 제도의 안정성이 저하됐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 혁신과 구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br />
- (’21) 1.01% → (’23) 3.87% → (’24) 5.66% → (’25) 5.07% → (’26.4) 4.59%<br />
아울러 상환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등 지원 사각지대의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 보완과 지역 및 성장형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 미비점의 점검도 필요한 상황이다.<br />
목표 및 추진전략<br />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5년말 기준 5.07%인 대위변제율을 ’30년말까지 3.2% 수준으로 안정화하고, ’30년까지 전체 지역신보의 보증공급 중 비수도권 비중을 70%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br />
이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포용적인 금융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 지역 맞춤형 보증 강화와 성장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br />
세부 추진과제<br />
【전략 1】보증제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심사·평가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재보증 안정화 조치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높인다.<br />
우선 과도한 보증비율을 줄이기 위해 보증비율 100%로 운영되는 전액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지역신보가 자체적으로 별도 재원을 확보하는 경우 지역신보가 재보증 없이 보증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br />
보증심사체계도 고도화한다. 기존 재무․신용도 중심 평가 외에 상권정보 등 비금융정보로 평가항목을 다변화하고, 17개 지역신보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사업 평가에서도 질적인 지표를 보강한다.<br />
또한, 중기부 특정감사에서 확인된 보증해지 지연에 따른 신규 보증공급 차질, 과도한 상환기간을 설정하는 문제점도 개선한다. 상환 완료된 대출은 신속히 보증해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지기간을 정비하고, 채무자가 대위변제 후 상환하는 경우 최대 허용 가능한 상환기간을 설정·운영한다.<br />
특히, 재보증 제도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현행 50% 이상인 재보증 비율은 30%로 하향 조정한다. 다만, 중저신용자 보증은 적정 수준의 재보증비율(예:50~60%)을 유지하여 재보증 축소에 따른 보증 위축을 방지할 예정이다. 또한 재보증 한도 설정 시, 보증계획의 적절성 검토 등을 위한 심의절차를 신설하고 재보증이 수반되는 보증에 대한 점검체계도 마련한다.<br />
【전략 2】소상공인의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부실채권은 신속하게 정리하고 위기․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보증지원을 강화한다.<br />
회수 가능성 없는 채권을 대상으로 소각 및 상각 요건 완화, 승인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30년까지 2.2조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할 계획이다.<br />
또한, 공공정보등록*이 해제된 소각기업에 대해서는 신규보증을 허용하는 등 기존 채무 미변제자에 대한 보증 제한을 완화한다. 위기 징후가 있는 소상공인을 조기에 포착하여 필요한 정부 정책도 선제적으로 연계 지원한다.<br />
- 신용질서유지를 위해 파산면책 등의 정보를 일정기간 등재하는 제도(신용정보법)<br />
간접재해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 보증을 신설하고, 신용 취약 소상공인과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 대상으로 1,7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공급할 계획이다.<br />
【전략 3】지역․상권기반 보증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br />
지역신보별로 지방정부와 협업해 발굴한 우수 보증을 공모하고, 재보증 조건 등을 우대하는 특례보증을 신설하여 ’30년까지 2조 원 규모로 공급한다.<br />
기존 개별 소상공인 중심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상권 내 소상공인의 공동 성장을 지원하는 “상권 성장지원 특례보증” 신설도 추진한다.<br />
성장형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보증한도 8억 원 제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 보증 등 기존 성장형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보증 프로그램의 신청·심사요건 등을 소상공인의 수요를 반영하여 정비한다.<br />
정부는 이번 대책의 정책과제는 ’26년 하반기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과세정보 수집 근거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관련 입법과제는 ’26년 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br />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제도의 안정적 운용 기반을 공고히 하고, 소상공인의 보증 수요에 맞춘 적절한 금융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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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원문 보기
발행일: 2026-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