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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생태계 활성화, 제도 개선으로 뒷받침

2026.06.2376500
벤처생태계 활성화, 제도 개선으로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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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정책과, 벤처투자과

2026.06.23

765

서연석, 문상화, 김연학, 황준철

  • 벤처투자법·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벤처·스타트업 성장 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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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지난해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벤처투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3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br />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br />

① 벤처펀드 운용의 자율성 제고를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br />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을 기존 업력 3년차 이내 기업에서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업력 4~5년차 창업기업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을 10%에서 20%로 상향한다.<br />

아울러, 대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과 피투자기업이 사후적으로 동일 대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피투자기업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투자자금 회수 여건을 개선한다.<br />

벤처투자회사 등이 예외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핀테크 기반 금융서비스 범위를 기존의 ‘업종’ 기준에서 ‘인·허가 또는 등록’ 기준으로 정비한다. 이를 통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도모한다.<br />

개별 벤처투자조합에 적용되던 20%의 창업·벤처기업 투자의무 규정을 폐지하고, 운용사가 보유한 전체 펀드 총액 기준(40%)만 적용토록 규정을 정비해 펀드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전략 수립이 가능해진다.<br />

② 모태펀드 운용 규정 및 벤처투자 관리 체계 정비<br />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때 탈퇴를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투자원금과 수익을 배분·지급할 수 있는 절차와 근거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모태펀드 운용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인다.<br />

급증하는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등의 검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도 정비한다. 2027년부터 해산, 청산 및 정기 검사 업무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창업기획자 통계 업무는 창업진흥원에서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로 이관해 초기창업기업 투자 통계의 전문성을 강화한다.<br />

③ 벤처생태계 성과 재조명을 위한 ‘벤처기업 주간’ 지정<br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12월 첫째 주를 ‘벤처기업 주간’으로 지정한다. 우수 벤처기업에 대한 포상과 홍보를 추진해 벤처기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벤처기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br />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후, 오는 2026년 7월 1일(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업무 위임 사항은 2027년 1월 1일(금)부터 시행)<br />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벤처투자 시장이 보다 자율적이고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 결과”라며, “개편된 제도가 투자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벤처·스타트업에 민간자금이 활발히 유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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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정책과, 벤처투자과 서연석, 문상화, 김연학, 황준철

(044-204-7704, 7708, 7711, 771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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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원문 보기
발행일: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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