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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6차 회의 개최

2026.06.2655100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6차 회의 개최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기업금융과

2026.06.26

551

성대현

  • 중기부, 부당개입행위의 법적 정의와 금지·처벌 규정, 조사권한 및 수사의뢰 체계, 신고 및 포상체계 강화 등 법제화 세부방안 발표
  • 6.29일부터 한 달간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집중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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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6월 25일(목) 서울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4개 정책금융기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이하 TF) 6차 회의를 개최했다.<br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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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style="width:87px;height:14px;"> </td>

<td rowspan="2" style="width:461px;height:27px;"><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6차 회의 개요 ></td>

</tr>

<td colspan="3" style="width:635px;height:187px;">■ (일시/장소) ‘26.6.25(목) 15:00 / 서울<br />

■ (참석자) 중기부 제1차관, 글로벌성장국장, 기업금융과장, 벤처정책과장, 기술개발과장 등<br />

공공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br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등<br />

관계부처 경찰청<br />

■ (주요내용) 제3자 부당개입 방지를 위한 주요과제 논의, 관계기관 협업과제 논의 등</td>

</tbody>

</table>

이번 TF 6차 회의에서 중기부는 2026년 1월 1일(목)부터 6월 19일(금)까지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48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br />

주요 처리 현황을 보면, 정책금융기관이 주의공문 발송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412건(85.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한 건은 8건(1.7%),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건은 1건(0.2%)이었으며, 제3자 부당개입 여부 조사가 진행 중인 건은 27건(5.6%) 등으로 집계됐다.<br />

이와 관련해 정책금융기관은 수사 의뢰로 이어진 신고 등 주요 신고 6건에 대해 신고포상금 220만 원을 우선 지급했으며, 추후 수사 상황에 따라 추가 지급도 검토할 예정이다.<br />

수사 의뢰 주요 사례로는 정부 및 공공기관 상징(CI)을 무단 사용하면서, 대출 성사 조건으로 계약 및 착수금을 수령했으나, 실제 대출이 성사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된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대출거래 약정서 및 신용보증서를 위조하여 정책금융기관이 발급한 서류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는 사례도 있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이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br />

다음으로 중기부는 제3자 부당개입 관련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당개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그간 관계기관과 논의해 온 법제화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br />

① 부당개입행위의 명확한 정의 및 금지·처벌 규정 신설<br />

정책자금 신청과 관련해 허위 서류 작성·제출을 유도하거나, 거짓・과장・기만적인 표시・광고로 기업을 속이는 행위, 자문 보수 상한을 초과해 보수를 받거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도 신설한다.<br />

② 부당개입 조사 권한 및 수사의뢰 체계 명문화<br />

중기부가 부당개입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출석・진술 및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br />

③ 신고 활성화 및 포상 체계 강화를 위한 제반규정 신설<br />

부당개입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와 신분 비밀유지 등 보호조치를 명시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및 신고센터 설치·운영 근거도 명문화할 계획이다.<br />

중기부는 법률개정 전까지 현재 신고·접수 및 수사의뢰 연계체계를 강화하여 제3자 부당개입을 예방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6월 29일(월)부터 한 달간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집중신고기간에는 옥외광고, 홍보물 배포와 홍보영상 송출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부당개입의 불법성과 신고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br />

특히, 집중신고기간 중 제3자 부당개입과 관련된 정책자금신청자가 자진신고한 경우 적극적・중대 가담자라 하더라도 참여제한 및 약정해지를 전면 면책하는 등의 조치를 대폭 확대한다. 또한, 포상의 경우 신고 소액포상금을 기존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도 함께 운영한다.<br />

TF 6차 회의를 주재한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제3자 부당개입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고, 법제화 전까지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6월부터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제3자 부당개입 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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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원문 보기
발행일: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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