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보조사업자를 위한 부정수급 매뉴얼 배포
소
2026.07.2213200
안녕하세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입니다.
공단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참여하시는 보조사업자분들을 위한
'2026년 보조사업자를 위한 부정수급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제작
하였습니다.
부정수급
이란, 사업 규정이나 지침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보조금을 집행하여 그
금액을 환수당하거나 교부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등을 말하며,
부정수급으로 확정
되는 경우,
사업 수행 배제, 부정수급액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조치
가 될 수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채로 부정수급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부정수급 개념부터 적발 사례까지 상세하게 작성된 (붙임) 매뉴얼을 보조금 집행 전 수행 중 필독해주시고,
한 해 사업을 잘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공단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원문 보기
발행일: 2026-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