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영세가맹점 중심으로 개편하는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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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과
2026.06.09
4479
권용준,윤원민,서가영
- 연매출 30억원 초과 점포 및 병원·변호사·회계사 등 일부 업종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 도입 등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7월 19일부터 유효기간 만료 예정 가맹점 대상 갱신 신청 접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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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정비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6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br />
개정된 시행령은 6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br />
먼저,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점포와 병원·변호사·회계사 등 일부 업종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된다.<br />
시행일 이후 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등의 상인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하 ‘매출액 등’)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br />
또한 기존에 가맹점 등록이 가능했던 ▲보건업(병·의원, 한의원 등) ▲수의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도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에 포함된다.<br />
아울러 신청 당시에는 매출액 및 업종 요건을 충족해 등록됐더라도, 이후 매출액 등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다.<br />
다만,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가맹점은 시행일 이후 최초 갱신 전까지 개정된 매출액 및 업종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br />
한편,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 이내 과징금이 도입되며, 기존에 별도 제재처분이 없던 일부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br />
가맹점이 물품 또는 용역 거래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경우 등에는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br />
또한 그동안 적발 시 단순 주의조치에 그쳤던 ▲가맹점 외 장소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받는 행위 ▲소비자로부터 받은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비가맹점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br />
김정주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이 영세상인의 매출 증대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br />
아울러 중기부는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대해 기한 내 갱신 신청을 당부했다.<br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현재 등록된 가맹점 가운데 절반 이상이 2026년 10월에 만료될 예정이다.<br />
가맹점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가능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frc.sbiz.or.kr) 또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br />
- 2026년 10월 19일 만료 예정 가맹점은 2026년 7월 19일부터 10월 9일까지 신청 가능<br />
갱신을 희망하는 가맹점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갱신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2025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제출해야 한다.<br />
중기부는 갱신 대상 가맹점이 신청기간을 놓쳐 자격이 만료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카카오톡 메시지와 온누리상품권 누리집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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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원문 보기
발행일: 202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