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과 투자자가 함께 만든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선포식」을 통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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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관리감독과
2026.06.30
2951
이상우, 임미현
- 표준 투자계약서 및 해설서 온라인 공개 및 7월중 온·오프라인 서점 배포
- 사전동의권·상환권·전환권·IPO강제조항·연대책임 등 주요 분쟁조항 개선
- 창업자는 혁신과 도전에 전념하고 투자자의 정당한 권익은 보호받을 수 있는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동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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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한국벤처투자(대표 이대희)와 함께 6월 30일(화)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서울(SVC 서울)에서 벤처투자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투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선포식」을 개최했다.<br />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는 지난해 12월에 스타트업, 벤처캐피탈(VC), 액셀러레이터(AC), 유관기관,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포럼*을 발족하고, 이 포럼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개정을 논의해 왔다.<br />
- 벤처‧스타트업, 투자자 등 벤처투자 생태계 구성원 중심의 정책 제안 기구<br />
이번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선포식」은 벤처·스타트업, 투자업계 등이 참여하여 도출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개정 내용을 공유하고, 공정한 벤처투자 계약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선언하기 위해 마련됐다.<br />
이날 발표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는 그간 현장에서 이해관계자 간 조율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과제, 벤처투자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23년 이후 3년 만에 개정된 것이다.<br />
투자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투자계약 체결 경험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협상력 한계를 보완하고, 기업의 성장 단계에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벤처투자를 받을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개정됐다.<br />
세부적으로 ▲투자계약서와 주주간계약서의 분리, ▲투자자 사전동의권 행사 방식, ▲상환전환우선주(RCPS*) 위주의 계약 관행 개선, ▲전환권 행사 시 리픽싱(Refixing**) 방식 개선, ▲기업공개(IPO) 강제조항 개선, ▲제3자 연대책임 제한 등이 반영됐다.<br />
- 상환전환우선주(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투자자가 일정한 조건에서 ➊투자금을 상환받거나, ➋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br />
** 리픽싱(Refixing) : 투자 이후 기업가치가 낮아지는 경우 투자자가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가격을 다시 조정하는 방식<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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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style="width:107px;height:21px;"> </td>
<td rowspan="2" style="width:413px;height:42px;">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 주요 개정 내용</td>
</tr>
<td style="width:107px;height:22px;"> </td>
<td colspan="3" style="width:627px;height:718px;"> <br />
① 투자계약서 개편<br />
(기존) 32종의 복잡한 통합형 계약서→(개정)투자계약서(SPA)와<br />
주주간계약서(SHA)로 분리하고, 계약 유형을 5종으로 단순화<br />
② 사전동의권 행사 방식 개선<br />
(기존) 투자자 전원 동의 방식으로 인해 후속 투자, 의사결정 지연 야기<br />
→(개정)투자 라운드별 집합적 동의 방식으로 개선하여 라운드별<br />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반영<br />
③ 상환권 조항 개선<br />
(기존)RCPS(상환전환우선주) 중심의 계약 관행→(개정)글로벌 투자환경<br />
기준에 맞춰 CPS(전환우선주) 중심의 계약 활용 방향을 제시<br />
④ 전환권 리픽싱 방식 개선<br />
(기존) 창업자의 지분이 과도하게 희석될 수 있는 최저가(Full-Ratchet) 방식<br />
→(개정)기존 주주와 투자자 간 균형을 고려한 가중평균 방식을 기본안으로 제시<br />
⑤ IPO 강제조항 정비<br />
(기존) IPO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결과 의무’→(개정)기업은 상장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최선 노력(best-effort) 의무’로 명확히 하여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br />
⑥ 제3자 연대책임 제한 명확화(기존 표준계약서에도 반영)<br />
「벤처투자법」상 금지(‘25.12.30일 시행)된 제3자 연대책임 부과 제한 사항을 명확히 반영하여 창업자와 이해관계자의 부당한 책임 부담을 방지</td>
</tbody>
</table>
한국벤처투자는 개정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벤처‧스타트업, 투자자 등이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계약서에 대한 해설과 계약 조항별 중요도 등에 대한 설명을 담은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를 제작하여 배포한다.<br />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는 6월 30일부터 온라인*으로 우선 공개되며, 7월 중에는 온·오프라인 서점 등을 통해 책자 형태로도 배포될 계획이다.<br />
- 벤처투자종합포털(www.vcs.go.kr), 한국벤처투자(www.kvic.or.kr), 한국벤처캐피탈협회(www.kvca.or.kr), 벤처기업협회(www.venture.or.kr), 코리아스타트업포럼<br />
(kstartupforum.org) 누리집 등<br />
중기부는 개정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과 함께 뉴스레터,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통로를 활용해 홍보하고 확산 방안도 추진한다.<br />
우선 스타트업에게 상담창구 및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www.k-startup.go.kr)의 상담 인력등을 대상으로 벤처투자 표준계약에 관한 내용을 교육하고, 벤처투자 분야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br />
또한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벤처투자회사의 전문인력 및 준법감시인 교육과정에 표준계약서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실무진들이 표준 투자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br />
한국벤처투자도 7월부터 권역별로 개최되는 ‘위험관리 공동연수’(리스크 관리 워크숍)에서 투자자들에게 표준계약서의 개정 내용과 설명자료를 안내할 예정이다.<br />
선포식 이후 이어진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포럼’에서는 참여기관별로 표준 투자계약서‧해설서 홍보 및 확산 방안을 공유하고,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및 조건부 지분전환계약(CN**) 등 초기기업 투자계약 방식의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중기부는 3분기에도 포럼을 지속 운영하며 벤처투자 환경개선을 위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br />
- 조건부지분인수계약(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초기 창업기업에 먼저 투자하고, 후속 투자 등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면 기업가치를 산정해 지분으로 전환하는 투자계약<br />
** 조건부지분전환계약(Convertible Note): 초기 창업기업에 먼저 투자하고, 후속 투자 등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면 무담보전환사채를 통해 지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 투자 방식<br />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공정하고 건전한 벤처투자 계약문화가 정착될 때 창업자는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고, 투자자는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으며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갈 수 있다”라며, “개정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와 해설서가 현장에 신속하게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벤처투자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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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원문 보기
발행일: 202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