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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받는게 염치없는건지..

무
무명
2026.10.1510862

이 자리 들어올 때 권리금이 0원이었어요. 전 세입자가 분식집 하다 1년 만에 접고 나간 자리라 집기도 다 빼가고 바닥만 남은 상태였죠. 건물주도 빨리 채우고 싶어서 보증금도 좀 깎아줬고요. 그렇게 시작한 게 벌써 5년째예요. 오픈하고 반년은 하루 서른 그릇도 안 나갔는데 지금은 평일 점심에 줄 서는 날도 있어요. 근처 병원 두 곳에서 보호자분들이 꾸준히 오시고, 배달 안 하는데도 포장이 매출의 거의 절반이에요. 이번에 건강 때문에 정리할까 해서 부동산에 갔더니 권리금 얼마 생각하냐고 묻길래 2천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원래 0원 자리 아니었어요?' 하시네요. 그 자리에선 아무 말도 못 했어요.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0원짜리를 지금처럼 만든 게 제 5년인데 그건 값이 아닌 건지. 주방 설비도 제가 1,400 들여서 넣은 거고요. 노후 자금이 이게 거의 전부라 2천이 작은 돈도 아니고요. 집사람은 무조건 받으라고 하는데 부동산 사장 말이 자꾸 걸려서 적어봤어요.

댓글 6

  • 익
    익명31442026.10.15

    설비 1,400 들인 건 영수증 다 있어요?

    • 무
      무명2026.10.15

      네 다 있어요. 냉장고랑 화구는 3년 됐고요

  • 익
    익명2026.10.15

    권리금은 들어올 때 낸 돈이 아니라 지금 가게가 가진 단골, 매출, 시설 값이에요. 0원에 들어온 건 상관 없어요. 부동산이 깎으려고 하는 말이고요. 최근 1년 카드 매출이랑 설비 영수증 정리해서 보여주면 2천은 무리한 숫자 아닙니다

  • 경
    경험자2026.10.15

    받으셔야죠

  • 익
    익명2026.10.15

    화이팅하세요

  • 익
    익명64132026.10.16

    0원 자리였으면 건물주가 나갈 때 딴소리할 수도 있어요 계약서 다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