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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증에 사인까지 하셨는데...

익
익명1327
2026.10.1523987

지난주에 코트 드라이 맡긴 손님이 오늘 찾으러 오셨어요. 찾아가면서 소매 안쪽 보시더니 얼룩이 있대요. 원래 없던 얼룩이라고. 저희는 접수할 때 손님이랑 같이 펼쳐보고 접수증에 체크해요. '이상 없음' 체크돼 있고 손님 서명도 있음. 보여드렸더니 그때는 못 봤대. 코트 값 80만원 물어내래요. 소비자원 얘기까지 나오고. 솔직히 소매 안쪽은 접수할 때 저도 놓쳤을 수 있어요. 근데 드라이로 생기는 얼룩 모양이 아니에요. 직원 둘한테도 보여줬는데 다들 원래 있던 거 같다 함. 일단 얼룩 제거 다시 해보겠다고 하고 보내드렸는데 안 빠지면 어디까지 버텨야 되나 모르겠네요..

댓글 8

  • 익
    익명85372026.10.15

    헉

  • 익
    익명10302026.10.15

    진짜 별 손님 다 있네요

  • ㄱ
    ㄱㄱ2026.10.15

    소비자원 가면 세탁물 심의라고 원인을 따로 판정해주는 게 있어요. 세탁 과실 아니면 배상 안 해도 되니까 오히려 사장님한테 유리할 수 있어요. 겁먹지 마세요

    • 익
      익명13272026.10.15

      아 그런 게 있구나. 그럼 차라리 그거 하자고 말해볼게요

  • 익
    익명22242026.10.15

    또 그 레퍼토리

  • 1
    12026.10.15

    저희도 비슷한 건으로 심의 넣었는데 '착용 중 오염'으로 나와서 끝났어요. 손님이 결과지 보고 아무 말 없이 가심. 한 달 좀 넘게 걸렸어요

    • 익
      익명13272026.10.15

      네 참고할게요

  • 1
    12년차2026.10.15

    그 손님 80만원짜리 영수증은 있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