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권리금 못받게 방해해요
익
익명4831
2026.06.20306610
양도하려는데 건물주가 새 임차인이랑 계약 안해주겠다고 으름장 놔요.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거죠. 이거 불법 아닌가요. 임차인 권리금 보호받을 방법 있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양도하려는데 건물주가 새 임차인이랑 계약 안해주겠다고 으름장 놔요.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거죠. 이거 불법 아닌가요. 임차인 권리금 보호받을 방법 있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새 임차인 계약 안해주겠다 으름장 그거 권리금회수 방해로 불법이에요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하면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어요
내용증명으로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하라고 먼저 요구하세요
혼자 대응 힘들면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 도움받으세요